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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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9. 7.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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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908(9.7.결정).hwpx
law220908(9.7.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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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마5970 중재판정의 집행 (자) 재항고기각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후 주소 등에 대한 발송송달이 가능한 경우로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사) 파기환송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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