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9. 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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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80835(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80835(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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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0835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 본건은 발바닥 등에 사용하는 각질제거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허권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한 사건임 ☞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에서 ’원형‘은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상‘ 또는 ’원의 일부로 이루어진 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일한 ’원‘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각형‘은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을 의미하므로,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으로서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진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돌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또한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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