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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2020다270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자치단체의 이 사건 조사ㆍ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2021다280835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마) 상고기각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영업연도 중 1회의 중간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와 손해액 산정방법◇
2022다23016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통상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소극),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의 법적 성질(행사상의 일신전속권)◇
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전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에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1.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44805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자) 상고기각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범위◇
[형사]
2021도9055 업무방해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 1.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도6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집단의 조직원의 범죄집단활동죄와 그 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개별적 범행의 공소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소극) 및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2022도7911 의료법위반 (자) 파기자판(일부)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특별]
2020두4032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
2022두40376 시정명령 취소 (자) 파기환송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식품의 규격과 기준의 설정 및 위반식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한의 내용 및 심사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 3. 9)에서 정하고 있는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농약 성분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3.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 후문의 적용범위◇
2022두42365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가 원고 운영 유치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근거법규로 유아교육법 제30조를 명시한 사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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