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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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582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582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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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라) 파기환송
☞ 대법원은, 甲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인 甲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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