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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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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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916(9.15.판결).hwpx
law220916(9.15.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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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라) 파기환송(일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형사] 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1.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 성립의 요건인지(적극), 2. 물건 소유자의 지시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성립하는지(소극)◇
[특별] 2018두3775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1.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식의 명의자와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신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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