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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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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728(7.27.판결).hwpx  
law230728(7.27.판결).pdf

[민사]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2.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때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 평등의 원칙의 관계, 3.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2023다227418   추심금   (나)   파기자판(일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특별]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요건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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