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첨부파일 대법원_2023스574(비실명).hwpx  
대법원_2023스574(비실명).pdf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1.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육비와 재산상태 및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2.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참조).


☞  청구인(사건본인들의 부)이 상대방(사건본인들의 모)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1년 5개월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청구인의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를 1인당 월 80만 원씩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에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전글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 ...
다음글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