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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및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상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 소멸시기,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수용의 의미◇
2021다29488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
2022다291702 매매대금반환 (사) 파기환송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적극)◇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2022다30618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023다234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0두5329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1.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현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징집처분 시점(= 법무장교로 선발된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현역입영 통지서의 송달 시),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후 제적되어 그 신분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기간 기산점(= 종전 병역처분을 받은 시점), 4.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이 아닌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한 구 「재병역판정검사 규정」(2020. 1. 30. 병무청훈령 제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2021두41495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구「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적극)◇
2022두34913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영농보상의 법적 성격(=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영농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경우)◇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탈법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2. 동의정족수 산정 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37315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023두3756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예정지역의 수도시설과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정수장 사이에 새로 건설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의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과 별개의 수도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해당 수도사업자가 누구인지(= 대전광역시),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개별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2023두405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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