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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 법률 제1549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pdf
 

■ 법률 제1549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를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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